귄익위, 대법원장 공관 특혜사용·감사원장 호화관사 논란 "문제 없다"

윤수희 기자 2023. 9. 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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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 관사 개·보수 비용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시 야당은 최 원장에 대해 △기재부 지침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호화관사 조성을 위한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사용 △쪼개기 계약 △공관 관리비 대리지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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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아들부부 무상 거주…법령 위반 아냐"
"최재해 원장 관사 시설 노후화에 보수…예산낭비 아냐"
최재해 감사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 관사 개·보수 비용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장과 대법원장의 공관 관련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최 원장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공공기관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부패행위자'로 신고한지 약 6개월 만이다.

당시 야당은 최 원장에 대해 △기재부 지침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호화관사 조성을 위한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사용 △쪼개기 계약 △공관 관리비 대리지출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의혹 등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먼저 권익위는 공관 개보수와 관련해 자산취득비로 구매할 물품을 일반수용비로 구매하는 등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해 "올해 4월 감사원 자체 점검 후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했다"며 "구매 물품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하고 있어 감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관사 개·보수 예산 과다 사용' 논란에 대해 "시설 노후화,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안전사고 위험 방지, 관리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으로 확인돼 예산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8개월 간 기본경비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감사원장의 관사 개·보수에 1억41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기에 관사 내 정원 조경비, 실외 가로등 27개 교체비, 화장실 샤워부스 설치·보수 등이 포함돼 '호화 개·보수 논란'이 일었다.

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퍼걸러(마당에 덩굴식물을 올리기 위해 설치한 시설)와 하부 데크 공사를 분리해 발주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의혹 역시 "물품 구매와 공사가 혼재된 경우 계약을 분리해 발주할 수 있다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전기·수도·가스 등 관사 유지관리 비용(1180만원)을 감사원 예산으로 집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장 관사는 개인 거주용으로만 사용되는 일반 관사와 달리 수시로 회의 개최, 업무보고, 직원격려 등 예산 집행이 필요한 공적 업무로도 사용된다"며 "부패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직 판사인 김 원장의 아들 부부가 무상으로 공관을 거주·사용한 데 대해 권익위는 "검찰이 수사 후 각하 처리했고 사회통념상 결혼한 자녀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형태는 이례적이지 않아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원장의 '고액 공관 리모델링 및 대법원 예산으로 손자 놀이터 설치' 의혹도 "경찰 조사 결과 이미 각하 처리됐다"며 "감사원 감사 후 법원행정처장에 조의조치했고, 놀이터는 자비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며느리가 본인 회사 소속 법무팀 관계자와 공관에서 만찬을 한 게 특혜라는 의혹은 "통상 공관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며 "달리 특혜 제공의 동기가 없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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