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앞에서 딸 살해한 스토커…한 달 새 반성문 5번 썼다

최란 2023. 9. 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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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스토킹범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살인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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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스토킹범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살인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기소된 지 2주 만인 지난달 25일을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한 뒤 3~4일 간격으로 반성문을 냈다.

유족이 공개한 B씨의 생전 사진과, 폭행으로 인해 팔에 멍이 든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B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고, 법원은 A씨에 대해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혐의로 같은 달 "B씨에게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던 중 집착이 심해졌고,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B씨의 사촌 언니라고 밝힌 유족 C씨는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상황 등을 설명했다.

그는 "동생이 세상을 떠난 이후 알게 된 건 경찰이 찾아온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채 집 앞에서 B씨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라며 "그렇게 7월 17일 오전 6시쯤, 회사에 출근하려고 나갔던 성실한 우리 B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해자에게 칼에 찔려 죽었다"라고 말했다.

B씨와 가해자가 생전 나눈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어 "살려달라는 B씨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뛰쳐나온 엄마는 가해자를 말리다가 칼에 찔렸고 손녀가 나오려고 하자 손녀를 보호하는 사이 B씨가 칼에 찔렸다"라고 덧붙였다.

C씨는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지금 9월 첫 재판을 앞두고 보복살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스토킹 신고로 인해 화가 나서 죽였다는 동기가 파악되지 않아서라고 한다. 한 달이 지나도록 자극할까 봐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동생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가해자는 제 동생을 죽인 건가"라며 호소했다.

그러면서 "B씨가 죽은 7월에서야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됐다. 그럼, 이제는 안전해지는 걸까? 접근금지명령도 형식에 불과하고 연락이나 SNS를 안 한다고 끝날 문제인가"라며 "스마트워치는 재고가 부족하고 심지어 사고가 일어나야만 쓸모가 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경찰이 출동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B씨의 유족은 B씨의 얼굴과 실명을 직접 공개하며 엄벌 촉구 탄원서를 올린 바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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