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강남>서초>송파 순…10월4일까지 납부

이송렬 2023. 9. 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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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 토지분(상업건물 부속 토지 등)은 2조6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1억원 감소했고, 주택분은 같은 기간 2900억원 줄어든 1조4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5.5%, 17.3% 하락해 전체 건수는 3만건 늘었지만, 세수는 9.8%(4441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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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주택분 재산세 모두 감소
개별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 하락 영향
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 사진=한경DB


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했다. 총 4조806억원이다.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 달 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 토지분(상업건물 부속 토지 등)은 2조6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1억원 감소했고, 주택분은 같은 기간 2900억원 줄어든 1조4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5.5%, 17.3% 하락해 전체 건수는 3만건 늘었지만, 세수는 9.8%(4441억원) 감소했다.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4861억원 △송파구 343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96억원 △강북구 402억원 △중랑구 527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걷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나온다.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한다. 납세자는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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