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논의 앞두고 환자·의료단체 모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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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시민·환자·의사 단체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법안 반대 입장을 낸 단체들은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아니라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라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 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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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시민·환자·의사 단체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0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게 법안 도입의 취지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로 14년간 공회전하다 최근 다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날 법안 반대 입장을 낸 단체들은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아니라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라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 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소액 청구가 쉬워 약간의 이득을 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보험사들의 갑질에 더욱 시달릴 것”이라면서 “법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직불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이는 미국식 민영화를 야기해 환자들이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공·공익적 목적 외에 환자 정보를 타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의료법, 약사법에 정면충돌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종민 보험이사는 이날 국회 앞에서 잇따라 1인 시위를 펼치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과잉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보험사가 개인의 의료 정보를 쉽게 취득하게 되면 보험 가입·갱신 시 이를 활용해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인상될 것이고,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줘 결국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이사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와 진료 기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법안 통과 이전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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