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원 "주총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모바일로 신청하세요"

강수윤 기자 2023. 9. 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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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3일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발행회사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홈페이지는 발행회사와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과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과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는 주주들의 주식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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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행 홈페이지'서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
예탁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13일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발행회사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홈페이지는 발행회사와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과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과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는 주주들의 주식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야 한다.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휴대폰·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뒤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결과는 신청시 등록한 휴대폰과 이메일로 안내된다.

또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의 주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는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예탁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 서비스 대상은 예탁원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돼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회사와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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