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흉기 협박' 람보르기니男, 무면허였다…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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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람보르기니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특수 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5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뒤 람보르기니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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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람보르기니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특수 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5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뒤 람보르기니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3시간여 만인 오후 7시40분쯤 신사동의 한 식당 앞에서 발견됐다. 체포 당시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에게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 두 곳을 방문했고 수면 마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에게 특수 협박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사실을 확인해 추가 입건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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