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서울공항 주변 추가 고도제한 완화 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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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성남시 비행안전구역(1~6구역) 일원 83.1㎢(시 전체면적 141.8㎢의 58.6%)에 대한 새로운 고도제한 완화 기준과 추가 완화 필요성 등을 담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에 건의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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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성남시 비행안전구역(1~6구역) 일원 83.1㎢(시 전체면적 141.8㎢의 58.6%)에 대한 새로운 고도제한 완화 기준과 추가 완화 필요성 등을 담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에 건의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항공운항 분야 전문 연구단체인 한국항공운항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은 오는 18일부터 2025년 9월까지 24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도제한 완화 범위와 완화 필요성을 국방부와 군 관련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서울공항 조성 당시인 1973년 군용항공기지법상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3·5·6구역의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던 규정을 2002년 제1차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45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어 2010년 2차 고도제한 완화를 끌어내 현재는 성남시 비행안전구역에서 지역에 따라 45~193m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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