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교권보호법, 무슨 일 있어도 21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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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교권보호 4법은)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후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이날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전임 정부처럼 교권추락과 학교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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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지 확고…교권추락·무질서 방치 않겠다"
(서울=뉴스1) 이비슬 신윤하 노선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교권보호 4법은)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후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추진도 이번 당정을 통해 결정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의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드러난 학교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여러 법안이나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이날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전임 정부처럼 교권추락과 학교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이날 "선생님의 깊은 한숨을 없애고 격려해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권보호법 입법에 있다"며 "국회에서 응답해 주면 학교는 다시 더 잘 가르치는 학교, 더 보람 있는 학교, 학생을 사랑하는 학교로 만들어 가도록 교원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쟁 중심의 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소통과 협력을 방해하고 학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과도한 입시경쟁, 교원평가, 차등 성과급, 승진제도와 같은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을 전면 수정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 교권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이날 법안심사 소위와 15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7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주요 쟁점 법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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