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46억원 부과…전년비 7.4%↓

김의석 기자 2023. 9. 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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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9월 토지 정기분 재산세 6만 1835건, 146억 49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다.

추석연휴와 10월 2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지방세기본법 제24조' 기한 특례에 따라 재산세 주택 2기분, 토지분의 납부기한이 10월 4일로 연장됐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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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로 납부기한 내달 4일까지 연장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평창군은 9월 토지 정기분 재산세 6만 1835건, 146억 49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다.

개별공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로 구분한다.

과세구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 부과된다.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약 7.4% 감소했다.

추석연휴와 10월 2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지방세기본법 제24조' 기한 특례에 따라 재산세 주택 2기분, 토지분의 납부기한이 10월 4일로 연장됐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가상계좌,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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