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우장호 기자 2023. 9. 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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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 및 반환율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하면 동물보호법에서 근거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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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종료 후 동물등록 집중단속 실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1층 도착장으로 국내 최초 반려견 동반 전세기 타고 온 탑승객들이 반려견과 이동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반려동물 여행플랫폼 '반려생활',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출시한 반려동물 동반 전세기 상품은 김포와 제주를 왕복하는 2박3일 일정으로, 연말까지 월 1회씩 총 10회 운영한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2023.03.1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 및 반환율을 높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등록비는 내년 말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소유자 변경과 소유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또는 다시 찾은 경우 등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변경사항은 제주시 축산과, 관할 읍면동 또는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하면 동물보호법에서 근거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며,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단속이 예정돼 있는 만큼 개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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