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설계 가이드' 발간

황재희 기자 2023. 9. 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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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설계 가이드'를 발간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연구개발자, 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설계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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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설계 가이드’를 발간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연구개발자, 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설계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기능성원료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 주요 내용은 ▲기능성별 시험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시험대상자 기초특성 조사항목 ▲식이섭취조사 시 고려사항과 식이지침 ▲관련 문서 작성방법 등이다.

인체적용시험 시험대상자는 해당 기능성과 관련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식이나 운동 등으로 정상기능 유지·개선이 가능한 사람이 선정돼야 하며, 질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제외돼야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기능성별로 적절한 시험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약물복용 여부, 해당 기능성과 관련된 질병상태 등을 고려해 선정·제외기준 예시를 제시했다.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은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 원료 이외에 시험 대상자의 생활습관 등 다른 요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운동량, 식이, 수면 등 기초특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시험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식약처는 기능성별로 조사가 필요한 기초 특성 항목 예시를 가이드를 통해 안내한다.

시험 원료 단독의 기능성 효과를 입증하는 동시에 유사식품 등 영향이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이섭취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시험기간 동안 특정 성분 섭취를 제한하는 등 식이조절도 필요하다. 가이드에는 식이섭취조사 시 고려사항(조사일수, 연구자·시험대상자 교육 등)과 식이섭취 조사방법(식품섭취빈도조사, 식사기록법 등), 기능성별 식이지침 예시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 계획서, 대상자 동의서, 모집 공고문, 증례기록서, 결과보고서 등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할 때 필요한 양식을 안내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발간이 기능성 원료 개발 시 인체적용시험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업계의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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