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현실화… 깊어지는 민주당의 고민

김지연 기자 2023. 9. 13. 0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이 현실화되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석 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친이재명(친명)계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비이재명(비명)계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대립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재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검찰이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이 현실화되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석 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친이재명(친명)계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비이재명(비명)계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대립할 전망이다. 이에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촉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다음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다음주 말에는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최대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첫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다.

이달 본회의는 오는 21일과 25일 예정돼 있다. 오는 21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1일에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여지도 있다. 정기국회 일정상 국정감사 등으로 다음달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다는 점도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달 이후 본회의는 오는 11월 초가 되서야 열리기 때문이다.

친명계 사이에서는 단식에 대한 동정론과 더불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한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는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언제든지 비회기에 칠 수 있는데 굳이 그때 안 치고 정기 국회에 들어와서 이거를 친다는 것은 민주당 분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체포동의안 가결과 더불어 "다시 '방탄 지옥'으로 가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 저렇게 단식하고 힘든 분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게 참 야박하지만, 만약 부결시킨다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국민들께 뭐라고 얘기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 하나"며 "방탄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논의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 입장은 지금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라며 "당이 이 대표의 소명을 믿지 않고 기소할 것을 전제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