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만 못하네"…CFD 서비스 재개에도 투자자들 77억원 뺐다

박승희 기자 2023. 9. 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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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차액결제거래(CFD) 거래가 재개됐지만 떠나간 고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CFD 거래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중단됐다가 제도 보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서비스가 재개됐다.

재개된 CFD 제도하에서는 개인전문투자자의 보유 자산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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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차감 CFD 명목 잔고, 7거래일간 76억9327만원 감소
업계선 '위축' 우려…"타 장외파생상품 쏠림 시 시장 악영향"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흐린 날씨 속 여의도 증권가. 2021.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달 초 차액결제거래(CFD) 거래가 재개됐지만 떠나간 고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당시 시장에 줬던 충격이 컸던 데다, 제도 허점을 메우기 위해 규제도 강화되면서다. 투자자들은 돌아오긴커녕 오히려 돈을 조금씩 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증거금 차감 CFD 명목잔고(코스피·코스닥·해외)는 6433억3474만원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재개 직전 잔고인 6510억2801만원과 비교하면 76억9327만원(1.18%)가량 줄어든 값이다.

지난 1일과 3일을 제외하곤 잔고는 매일 감소세다. 같은 기간 매수 잔고는 6335억4136만원에서 6255억9832억원으로 1.0% 줄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매수 잔고가 7거래일 연속 매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 잔고는 약 2억4976만원(1.4%) 늘어난 17억7364만원이었다.

CFD 거래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중단됐다가 제도 보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서비스가 재개됐다. 다만 시스템 정비나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기존 운영사 13곳 중 4곳만 서비스를 시작한 상황이다.

증권사 다수는 실익과 리스크를 저울질하며 서비스 재개 여부와 시점을 고심 중이다. 금융당국은 CFD 제도의 허점으로 지목됐던 △자격 △증거금 및 거래 제한 △정보공개 부분을 손봐 보완책을 내놨는데, 요건이 강화되면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재개된 CFD 제도하에서는 개인전문투자자의 보유 자산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월말 평균 잔고가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된 것이다. 종전 5000만원 이상보다 기준이 6배나 높아졌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도 2년마다 재확인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이었던 최소증거금률(40%) 규제도 상시화됐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증권사 역시 감독이 강화됐다. 신용 융자와 달리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제에서 빠져 있었던 CFD를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당장은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향후 100% 이내로 확대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매일 CFD 잔고도 제출하게 됐다.

이에 당분간 CFD 이용 규모가 크게 늘긴 어려우리란 예상이 나온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사태 당시 시장에 줬던 충격이 크고, 요건 강화로 투자자 재유입이 더딜 전망"이라며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증권사의 실익이 크지 않으리란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CFD 관련 규제 강화가 앞서 발생한 이미지 추락과 겹쳐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가조작에 연루돼 신뢰가 대폭 하락했지만, CFD는 개인에게는 공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에 절세 장점까지 뚜렷한 상품"이라며 "CFD 거래가 위축될 경우 타 장외파생상품으로 쏠림이 심해지면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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