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도 '빈익빈 부익부'...생활고에 연금 30% 날아가도, 조기 수령

제주방송 신동원 2023. 9. 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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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의 소득이 적어 수령액 삭감을 감수하면서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사람과, 연금 지급을 늦추고 대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등 양극단의 계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 개시연령 전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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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연기 수급 양극단 동반 증가
한정애 의원 "소득 무관 온전한 연금 수령 대책 필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의 소득이 적어 수령액 삭감을 감수하면서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사람과, 연금 지급을 늦추고 대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등 양극단의 계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57만 3,105명에서 2023년 6월 81만 3,700명으로 41.9% 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 개시연령 전 최대 5년을 앞당겨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연급 수령 기간을 1년 앞당길 경우 6%씩 최대 30%까지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도 2만 9,280명에서 11만3,436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기노령연금은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5년 동안 연금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금을 연기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1년당 연기 신청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해 7.2%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연금보다 최대 30% 적은 금액을 받아야 하고, 반대로 금전적 여유가 있을 경우 최대 36%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월 평균 소득액이 적어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기로 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은 2023년 기준 286만 1,091원입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가입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전체의 55.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구간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연기노령연금을 수령한 이들을 소득 구간별로 볼 때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61.2%에 달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소득구간은 400만원 초과 구간으로, 전체 수급자의 43.5%를 차지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급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국민연금은 노후를 국민 모두의 연대로 준비하는 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 수익비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 준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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