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8백억원 확정…강남구 9087억원 1위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3. 9. 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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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조 806억 원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22만 건, 4조 806억 원을 확정해 지난 11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는 강남구로 9087억원에 달했고, 이어 서초구 4861억 원, 송파구 3435억 원으로 이른바 강남3구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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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조 806억 원을 확정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1년전에 비해 재산세 부과액은 4441억 원이 감소했고,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내는 자치구는 강남구였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22만 건, 4조 806억 원을 확정해 지난 11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1년전 9월에 비해 3만 건이 증가했지만 세액은 4441억 원, 9.8%가 감소했다.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하락하고, 여기에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완화 적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월분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는 강남구로 9087억원에 달했고, 이어 서초구 4861억 원, 송파구 3435억 원으로 이른바 강남3구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가운데 1조 6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다음달 말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할 예정이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지만 올해는 9월 30일이 토요일이고 다음달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서울시 한영희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과 추석연휴로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납부가 편리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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