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성범죄자…등록대상 10만명 돌파, 168명은 소재 몰라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9. 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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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성범죄자가 168명이나 돼 재범을 막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0만107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로 범위를 넓혀보면 10만6071명에 달한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2018년 5만9407명→2019년 7만1명→2020년 8만939명→2021년 9만1136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 입건된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5458명으로, 지난 2021년(4640명)보다 818명 추가됐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형사 입건된 대상자도 2021년 159명에서 지난해 365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7월 기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성범죄자는 총 168명에 달했다.

전 의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재 불명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대상자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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