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검찰,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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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이희진씨(37)와 동생 이희문씨(35)에 대해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카프로젝트의 피카코인은 지난 2월 프로젝트 대표 송모씨(23)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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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이희진씨(37)와 동생 이희문씨(35)에 대해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이씨 형제에 대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 형제는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총 3개 코인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그 대금을 임의 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희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이씨의 동생인 이희문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피카는 유명 미술품을 '조각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홍보한 암호화폐다. 피카프로젝트의 피카코인은 지난 2월 프로젝트 대표 송모씨(23)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피카코인은 2021년 6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됐다. 지난 3월16일에는 코인원에서도 거래가 정지됐다.
피카프로젝트의 피해자 규모는 1만4600여명으로 파악된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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