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등록 대상자 10만명 넘어...소재 불명 168명

황아현 기자 2023. 9. 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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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화면 캡처본.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10만명을 육박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1천136명에서 지난해 10만1천71명으로 늘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보면 10만6천71명에 달한다.

등록 대상자는 2018년 5만9천407명, 2019년 7만1명, 2020년 8만939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7월 기준 등록 대상자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성범죄자는 총 168명에 달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는 지난해 5천458명으로, 2021년 4천640명보다 증가했다.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는 2021년 159명에서 지난해 365명으로 늘었다.

전 의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재 불명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대상자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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