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희진 형제'에 구속영장…'피카코인 조작' 수사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형제 등을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시세 조작의 공범으로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미술품에 조각 투자를 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카코인'의 시세 조작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 6일 이들의 첫 공판 당시 이들의 공범으로 판단되는 이희진 형제를 추가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시세조작 공범으로 판단
상장 후 338억원 부당이득 가로챈 혐의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형제 등을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시세 조작의 공범으로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미술품에 조각 투자를 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카코인’의 시세 조작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지난 6일 이들의 첫 공판 당시 이들의 공범으로 판단되는 이희진 형제를 추가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씨 형제는 송씨, 성씨와 함께 코인원, 업비트 등 국내 가상자선 거래소에 피카코인을 상장시켰다. 이후 미술품 공동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가격을 띄운 후 이를 팔아치워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카코인 수사를 진행해왔던 검찰은 이씨 형제의 범행 가담을 파악, 지난 1월에는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들을 주요 피의자로 입건 후 수사해온 바 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폰15 가격 그대로네…갈아탈만할까?[빅테크in]
- “아빠 언제 와? 보고 싶어”…일가족 추락사고 유족 애통
- “내가 문동은이었던 적이…” 김히어라 ‘더글로리’ 왜 나왔나 보니
- ‘마약 3종 양성’ 람보르기니男, 흉기 위협 직후 수면 마취 받아
- 엄마 눈앞서 딸 살해한 스토커, 한달 새 반성문만 5번 썼다
- '조규성 헤더 결승골' 클린스만호, 사우디 꺾고 부임 6전 만에 첫 승리(종합)
- [단독] 빚 못갚는 치킨집 사장님 급증…9000억 대신 갚았다
- 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로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25년 [그해 오늘]
- '경고' 한 달만에…테마주 타고 늘어나는 '빚투'
- "와인이 강같이 흐르네"...저장소 폭발한 포르투갈 마을[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