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보험 가입시키고 금품 지급…불법영업 설계사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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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가입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대범하게 불법 영업을 저지른 보험대리점(GA)과 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대리점 8곳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4곳에 기관주의나 일부 업무 정지와 더불어 총 2억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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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고객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가입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대범하게 불법 영업을 저지른 보험대리점(GA)과 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대리점 8곳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4곳에 기관주의나 일부 업무 정지와 더불어 총 2억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보험대리점 출신이거나 소속된 설계사 22명은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정확한 고객 확인 없이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보험에 가입하면 청소기, 현금 등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험금융 소속인 보험설계사 10명은 2018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치아보험 등 4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즈금융서비스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했다가 지적당했다.
봄금융서비스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보험계약자 3명에게 가습기, 젖병소독기를 가입 대가로 줬고,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청소기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메가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보험계약자 2명에게 현금과 어린이용 카시트 등을 보험 가입 대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베라금융서비스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가입 대가로 보험계약자 336명에게 현금 총 9600만원을 줬고, 이효숙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110명에게 1180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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