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시키고 간호사 수당 '꿀꺽'…"파렴치한 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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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야간간호료를 규정대로 인건비에 쓰지 않고 수익으로 잡은 의료기관이 절반 이상이라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아무리 법적 강제력이 없다지만 불규칙한 교대근무, 야간근무로 힘들어하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커녕 야간 근무 보상 수가조차 빼돌려 수익으로 삼은 의료기관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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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야간간호료를 규정대로 인건비에 쓰지 않고 수익으로 잡은 의료기관이 절반 이상이라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야간 근무로 힘들어하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커녕 의료기관이 자체 수익으로 잡은 것은 파렴치한 행태"라며 분노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공단이 최근 진행한 3분기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 중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수당·추가 인력 채용)로 사용한 기관은 49.1%(467개소)로 절반 이하에 그쳤다. 애초에 지급하지 않은 기관도 23.7%(226개소)로 4곳 중 1곳이나 됐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8년 3월 마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간호사의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한 게 핵심이다. 간호사의 밤샘 근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신설한 수가인 만큼 당시 정부가 특별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직접 인건비로 지급(환류)하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대신 의료기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점이 이번 조사로 드러난 것. 보건의료노조는 "아무리 법적 강제력이 없다지만 불규칙한 교대근무, 야간근무로 힘들어하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커녕 야간 근무 보상 수가조차 빼돌려 수익으로 삼은 의료기관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어 노조는 "이들 기관의 비도덕적인 행태도 문제지만 규정을 어겨도 인건비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다"며 "야간간호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간호사들의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게 시급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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