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사줄게” 허리 감싸…10대 소녀 추행·술 권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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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앞에서 10대 소녀들을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테이블로 데려가 술까지 강제로 권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원주시 한 공연장 인근 푸드트럭 앞에서 B(13)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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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푸드트럭 앞에서 10대 소녀들을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테이블로 데려가 술까지 강제로 권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당시 A씨는 음식을 기다리던 B양의 손을 잡아 허리를 감싼 뒤 목과 볼을 만진 뒤 자신이 술을 마시던 간이 테이블로 데려갔다.
이어 B양 연락을 받고 동석한 C(14)양과 D(14) 등 2명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거나 허리와 손목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일면식도 없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술을 강권한 사실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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