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록 대상 ‘성범죄자’ 몇 명? 소재불명 168명

2023. 9. 13. 0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가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지난해 10만171명으로 증가했다.

전 의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재 불명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대상자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등록 대상 10만671명
與 전봉민 “신상정보 공백 2차 범죄 가능성”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가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지난해 10만17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로 보면 10만671명에 달한다.

등록 대상자는 2018년 5만9407명, 2019년 7만1명, 2020년 8만93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는 2021년 159명에서 지난해 365명으로 증가했다.

등록 대상자 중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성범죄자는 올해 7월 기준으로 168명에 달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도 지난해 5458명으로, 2021년 4640명보다 늘어났다.

전 의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재 불명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대상자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