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체불 한 해 천억 원대…“구제 절차 개선해야”
[KBS 창원] [앵커]
땀 흘려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 규모가 한해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안정한 신분 탓에 떼인 임금을 돌려받는 것조차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캄보디아 출신 A씨는 22살이던 8년 전 한국에 들어와, 경남 밀양의 딸기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꼬박 11시간 일하고 한 달에 겨우 이틀만 쉬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남짓, A씨는 뒤늦게 사업주가 하루 2시간씩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알게 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 : "우리는 5년 해서 월급 150만 원이 나오는데, 온 지 한 달된 사람이 1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160을 받지 생각이 들었고…."]
관할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체불된 1,300만 원의 지급 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임금체불 보증보험' 을 통해 A씨가 받은 돈은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최근 5년 7개월 동안 정부가 파악한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 규모는 약 6천백억 원, 외국인 노동자가 떼인 돈이 한 해 평균 천억 원을 넘습니다.
[이성문/경남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팀장 : "(저희 지역 올해 상반기) 5,047건 중에 이런 체불 관련된 것(상담)이 1,029건이거든요. 한 20% 이상 차지하는 비율로…."]
민사소송으로 밀린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그 사이 합법적인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현우/변호사 :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머무는 시간 동안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미등록(불법) 체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 단체들은 체불임금 피해자들에게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주고, 외국인을 위한 체불보증 보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박부민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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