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된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 완화해야"

김동호 2023. 9. 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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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여유분에 대한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너무 높아도 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기고, 너무 낮으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만큼 가격안정화가 시급하다"라며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이 충분한 만큼, 2019년 이전 기준(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을 참고해 이월 제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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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여유분에 대한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락하면 배출권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이 충분한 만큼, 현재 매도량의 2배에서 3배로 단계적 완화를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3일 '국내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가격이 상승한 후 2020년 4월부터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지난 7월에는 7020원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 원인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배출량 감소도 있지만, 보고서는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의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5500만t으로 잠정 집계되며 2018년 대비 10% 하락했지만, 배출량 감소만으로 배출권 가격 급락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도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2020년 4월 이후 유럽은 400% 이상, 미국은 150% 가까이 배출권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사는 제도다. 현행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참여 업체가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내년부터는 순매도량만큼만 이월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권 100을 가진 기업이 설비투자 등 감축 노력을 통해 50만 사용했다면 남은 50을 팔거나 매도할 수 있다. 이 중 10을 팔면 20을 이월할 수 있다. 남은 20은 소멸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배출권 소멸 우려로 매도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 시장에서는 가격이 급락하게 된다.

문제는 가격이 급락하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 대신 배출권을 구매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되며 탄소배출 규제가 빡빡해지고 있는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교수는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탄소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배출권 매도량이 줄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정부 예비분의 이월 및 활용을 통한 시장안정화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잔여 예비분을 폐기하지 말고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해 가격안정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특히 유럽연합(EU) 방식의 시장안정화 조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2019년부터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장에 공급되는 배출권 물량을 일정범위에서 조절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 물량을 4억~8억3300만t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너무 높아도 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기고, 너무 낮으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만큼 가격안정화가 시급하다"라며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이 충분한 만큼, 2019년 이전 기준(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을 참고해 이월 제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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