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휴일 소아 환자 진료” 개정안 발의
박선자 2023. 9. 13. 08:03
[KBS 부산]심각한 소아과 진료 대란 속에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됩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산에는 현재 기장군과 동래구, 연제구 단 3곳에만 야간이나 공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있어 대부분 지역에서 소아과 진료 대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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