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주중부농협 심철효 조합장 직위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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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3회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이 대의원들에게 돈을 건네 선거법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조합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주 중부농협 심철효(59) 조합장에게 조합장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조합장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관련법 상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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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지난 3월 제3회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이 대의원들에게 돈을 건네 선거법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조합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주 중부농협 심철효(59) 조합장에게 조합장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임이사 A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심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대의원 8명에게 현금 40만원씩 총 32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일부 대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조합장측은 임시 총회를 개최한 후 참석수당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시총회에서 이미 결정된 안건들을 임시총회 불참석자를 개별적으로 불러 논의했다는 주장은 직무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당시 조합장, 상임이사로 재직 중으로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합장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관련법 상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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