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 10만명 넘어…소재 불명은 168명"

최평천 2023. 9.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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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1천136명에서 지난해 10만1천71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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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봉민 "신상정보 공백 2차 범죄 가능성, 더 꼼꼼히 관리해야"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PG) [최자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1천136명에서 지난해 10만1천7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로 보면 10만6천71명에 달한다.

등록 대상자는 2018년 5만9천407명, 2019년 7만1명, 2020년 8만93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픽] '성범죄 유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올해 7월 기준 등록 대상자 중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성범죄자는 총 168명에 달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도 지난해 5천458명으로, 2021년 4천640명보다 늘어났다.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는 2021년 159명에서 지난해 365명으로 증가했다.

전 의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재 불명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대상자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전봉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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