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0월4일까지 납부···강남>서초>송파 순

황정원 기자 2023. 9. 1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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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조806억원(422만건)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13일 서울시는 재산세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2조6,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1억원 감소했고, 주택분은 1년 전보다 2,900억원 줄어든 1조4,311억원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5.5%↓)와 주택공시가격(17.3%↓)의 하락으로 전체 건수는 3만 건 증가했지만 세수는 9.8%(4,441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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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조806억원 부과 1년 만에 9.8%↓
납부 기한 넘기면 가산금 3% 부담
강남구 9,087억, 도봉구는 396억원 23배
인터넷, 모바일 앱, 전용계좌, ARS 활용
지난달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조806억원(422만건)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세액은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장 적은 도봉구(396억원)의 23배에 달한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 달 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3일 서울시는 재산세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2조6,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1억원 감소했고, 주택분은 1년 전보다 2,900억원 줄어든 1조4,311억원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5.5%↓)와 주택공시가격(17.3%↓)의 하락으로 전체 건수는 3만 건 증가했지만 세수는 9.8%(4,441억원) 감소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나오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한다. 9월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나 올해는 토요일이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4,861억원, 송파구 3,43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96억원, 강북구 402억원, 중랑구 527억원 순이다. 강남구가 도봉구보다 약 23배나 많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걷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서울시 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 공과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도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과 추석 연휴로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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