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 유병호 패소…"항소 않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자의 8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패소했습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8억 원대 바이오회사 비상장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감사원에서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공무원은 5명, 이 가운데 정부의 처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람은 유 총장이 유일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배우자의 8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패소했습니다.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유 총장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겁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8억 원대 바이오회사 비상장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회사가 유 총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 총장은 그러나, "배우자가 기술 개발 공로로 취득한 주식"이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지난 2월) : 간접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사람(배우자)도 헌법상 재산권을 가진 전문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이라며 "사무총장 권한과 업무 범위에 비춰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익을 고려하면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감사원에서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공무원은 5명, 이 가운데 정부의 처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람은 유 총장이 유일했습니다.
유 총장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최근 배우자가 보유한 수십억 원대 건설회사 주식을 처분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김상민 기자 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가해 학부모 혼쭐내겠다고…엉뚱한 가게 별점·전화 테러
- 정유정, 살해시도 더 있었다…중고거래 앱으로 남녀 유인
- 녹음기 켜고 "잘못되면 네 탓"…출동한 구급대원 무슨 일
- BBC "김정은-푸틴, 서로 이익 기대…'브로맨스'는 아냐"
- [단독] "고통 속 겨우 생존"…친딸 폭로에도 '쉬쉬'
- [단독] 코스트코, '폭염 속 사망' 늑장 신고…과태료 3천만 원
- 자녀 '벌 청소' 시켰다고…국민 신문고 · 경찰 고소
- 모로코 국왕은 파리서 호화 생활…지원도 거부
- 긴 치료에 무너진 가정…"치료 넘어 취업"
- 허지웅, 대전 학부모 입장문에 소신 발언…"지켜야 할 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