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넘던 가격이 7000원대로 뚝” 온실가스 배출권 도입 후 최저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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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2015년 이래 처음으로 7000원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여유분에 대한 이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는 배출권 가격이 지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탄소 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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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만2500원서 7월 현재 84% 하락해
배출권 여유분 이월 제한 완화 목소리 커져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2015년 이래 처음으로 7000원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여유분에 대한 이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7020원으로 2020년 초(4만2500원)보다 약 83.5% 감소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약 5배 상승한 4만2500원까지 오른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4월부터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7000원대까지 하락했다.
보고서는 가격이 급락한 원인으로 정부의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꼽았다. 현행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참여 기업이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 해 이월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월할 수 있는 양이 매도량의 2배로 제한되면서 배출권 매도량이 증가,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가격 하락에도 내년부터는 순매도량 만큼만 이월할 수 밖에 없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는 배출권 가격이 지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탄소 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시장안정화조치 도입 ▷정부 예비분의 이월 및 활용을 통한 시장안정화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이 충분히 있는 만큼 2019년 이전 기준(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을 참고, 이월제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이월제한 완화 이후 배출권 수요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를 보완할 시장안정화조치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미국, EU는 배출권 가격 또는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EU는 2019년부터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장에 공급되는 배출권 물량을 일정 범위에서 조절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 물량을 4억 ~ 8억3300만t 범위에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 물량이 4억t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을 추가로 공급하고, 8억3300만t 이상 올라가면 할당량을 삭감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다.
물량 기준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배출권 예비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잔여 예비분을 다음 계획 기간으로 이월해 가격 안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기업의 감축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작동하도록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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