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뽀샵 사진’ 사라진다…‘머그숏’ 공개법 소위 통과

추재훈 2023. 9. 1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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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기관이 피의자 인상착의를 기록하기 위해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이른바 머그숏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될 수가 없었는데요, 이 '머그숏' 촬영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차별 흉기 난동 등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 신상 공개가 결정됐는데 운전면허증 사진은 보정이 됐고, 검거 당시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실제 얼굴은 검찰에 송치될 때나 공개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하기 위해 찍는, 이른바 '머그숏' 촬영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역시 증명사진만 공개됐습니다.

심지어, 검찰 송치 때도 모자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수 없습니다.

[정점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국민의힘/지난달 22일 : "특히 공개되는 가해자들의 사진이 현재의 얼굴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명 머그숏을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심지어 머그숏 공개는 최근 4년간 단 한 건에 불과한데..."]

이 같은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에 중대범죄의 경우 머그숏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보면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도 크게 늘었습니다.

기존 성폭력이나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는 물론 마약이나 방화 등의 범죄 피의자들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피의자뿐만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소병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는 한계,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 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닷새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이르면 연말쯤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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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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