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 HUG 맞나?

손연우 기자 2023. 9. 1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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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일방적으로 보증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사연들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HUG 마저도 못믿겠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들로 1년치 보증료를 이미 모두 낸 상태에서 HUG로부터 중도 계약해지를 당했고 많게는 1억60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도 떼일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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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최근 들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다.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서민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일방적으로 보증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사연들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HUG 마저도 못믿겠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오피스텔 180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이 20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챙겨 잠적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HUG측은 세입자들에게 보증보험 계약 해지 통보문을 보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맞추기 위해 실제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제출, HUG가 보증보험 계약 승인 이후 수개월이 지나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HUG측이 서류 심사 당시 서류 진위 확인 절차를 밟았다면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계약서 위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기간 HUG를 믿고 전세 계약을 했던 세입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들로 1년치 보증료를 이미 모두 낸 상태에서 HUG로부터 중도 계약해지를 당했고 많게는 1억60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도 떼일 처지다.

HUG측은 개인간 작성된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심사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와 비교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 이 절차도 번거롭다면 임대인에게 전화 한통이면 해결될 일이다.

각 주민센터에 구비된 전입신고 관련 서류를 받아 확인할 수도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기금재수탁자 등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 요건을 강화할 경우 인력 부족이나 업무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HUG는 업무에 내재된 기관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와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HUG측이 현재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등 유사 범죄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UG는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는 곳이 아니라 서민의 전세금을 지켜주기 위해 존립하는 기관이다. 업무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혁신 방안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명의 영어 뜻 그대로 서민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길 바란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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