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생계·주거급여기준 단계적 상향 추진

조병욱 2023. 9. 13. 0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6년까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기준을 각각 35%와 50%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는 급여 대상은 되지만, 기준에 걸려 못 받는 분들이 있다"며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에서 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65만명이 넘는다. 이 수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환산율을 줄이고, 중증·희귀 난치 질환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최대 50%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6년까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기준을 각각 35%와 50%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생계급여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주거급여 대상을 48%로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는 회의 직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3차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당정 간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22만8445원,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이다.

당정은 수급자가 과도한 재산 기준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빈곤청년대상으로 근로 사업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등 청년탈빈곤지원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 의원은 “당정은 향후 3년간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고, 당에서도 3차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는 급여 대상은 되지만, 기준에 걸려 못 받는 분들이 있다”며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중에서 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65만명이 넘는다. 이 수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환산율을 줄이고, 중증·희귀 난치 질환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병욱·김병관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