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가능해진다…국회 소위 통과

배민영 2023. 9. 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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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피의자의 얼굴 사진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촬영본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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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거부해도 강제촬영 가능
이르면 2024년 1월부터 시행 전망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피의자의 얼굴 사진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촬영본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비슷한 취지의 법안 여러 건을 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개정할지 또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지가 논의의 쟁점이었다. 이날 여야는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해 하나의 제정안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소위 위원들은 새 법안의 명칭을 확정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 속에 추진되고 있다.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머그샷(범인 식별 사진)을 공개할 수 없을뿐더러 수사 기관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른 점이 그간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향후 입법화할 경우 신상정보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촬영한 사진만을 공개해야 하고,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필요시 강제 촬영할 수 있게 돼 그간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도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뿐 아니라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 폭행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을 심의·의결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처리된다면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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