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보고 맘에 든 집 '허위 매물'… 엉터리 부동산 광고 1년 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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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공인중개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904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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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공인중개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904건으로 집계됐다.
광고 규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고·접수 건수는 1만4155건으로 이 중 70%가 위반 의심사례다.
2021년 신고·접수된 건은 9002건으로 이 중 위반 의심사례 4424건이 적발됐다. 이와 비교하면 1년 새 적발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신고·접수된 건수 중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된 비율도 2021년(49.1%)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감시센터는 2020년 8월 출범해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주차대수와 관리비, 입주 가능일 등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안내하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심사례로 적발될 시 국토부는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지난해 위반 의심 사례 가운데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한 매물이 확인 결과 실제 채권최고액이 2억3400만원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있었다. SNS에 광고하던 매물이 실제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기도 했다.
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3만3740건으로 이중 위반 의심사례는 1만8933건으로 56.1%에 달했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 규정 위반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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