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4조806억원…강남>서초>송파 순

2023. 9.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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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22만건, 4조 806억원을 확정했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 보다 3만건 증가했으나, 4441억 원(9.8%)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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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4441억원 감소
강남구 9087억원으로 자치구 1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22만건, 4조 806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4441억원 감소한 금액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 보다 3만건 증가했으나, 4441억 원(9.8%)이 감소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8만2000건에 2조6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만1000건 증가했으나, 세액은 1541억원 감소했다. 주택분은 34만43000건에 1조4311억원으로, 전년 대비 2만건 늘었으나 세액은 2900억원 줄었다. 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하락했고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로 각각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등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 대비 대폭 하락했고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완화(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 적용하면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까지 추가 적용해 실질적인 세 부담이 경감됐다.

이번 9월분 재산세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4861억원, 송파구 3435원 순이다. 시는 이같은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9월분 재산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2178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고,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납부가 편리함과 아울러 세액공제까지 받게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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