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나선 환경부.."속도감이 중요"

이연호 2023. 9.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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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 완화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한 것과 관련, 시장은 속도감 있는 대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해당 회의에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배출권 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며,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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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급격한 변화 요구받는 韓 배출권 시장]
환경부, 이달 중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이월 제한 완화 수준에 초점 맞춰질 듯..."단계적 완화 필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 완화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한 것과 관련, 시장은 속도감 있는 대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킬러 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도 보고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해당 회의에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배출권 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며,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들은 사실 크게 새로울 것은 없으며, 기존에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내에 하겠다고 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관계자는 “새로운 것은 없고 기존에 다 하겠다고 한 내용들이다”며 “이월 제한 완화의 경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역시 확실한 준칙을 정해 두고 거기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가격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식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가급적 추석 이전에 배출권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 포함될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이냐는 시장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환경부는 현재 배출권 순매도량의 1배 이내에서만 이월할 수 있는 것을 3배 확대해 순매도량의 3배 이내까지 이월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될 최종 이월 가능 수준에 이목이 모아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 규제 혁파 방안’ 정책 브리핑에서 “가격 급등의 우려가 없도록 이월 제한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시장 내에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유상 할당 물량을 확대하거나 시장 조성자를 통해 추가 공급 등을 하게 해 가격 급등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월 제한 완화의 구체적 수준, 시장 참여자 확대, 상품의 다양화 등을 포함한 배출권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3차 계획 기간에 하겠다고 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하겠다는 대책을 이번에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하는 대책은 3차 계획의 액션 플랜 성격인 셈으로, 결국 향후 적용될 새로운 이월 가능 수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일단 이월 제한 완화를 단계적으로 하되, 최종적으로 4차 계획 기간(2026~2030년) 시작점이나 그 초반 정도엔 무제한 이월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할당 방식의 경우, 대부분의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처럼, 발전(發電)은 100% 유상 할당으로 하고 산업 부문은 경쟁력을 고려해 유무상을 나누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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