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30대 폐경도 나오는데 미혼은 지원 No?".. 韓가임력 관리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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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고령 출산은 물론이고, 30대 조기 폐경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미혼 여성의 단순 난소기능 확인 검사나, 난자 동결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다.
박 교수는 "20대부터 건강검진표에 여성, 남성 모두 가임란을 만들어 난임, 정자의 활동성 저하, 조기 폐경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미혼·기혼 여부를 막론하고 20대부터 AHM 난소검사 등 가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으로 편입시키고, 검사 결과, 난임 또는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 난자, 정자 동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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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있는 접근법이란 평가로 1등상 받은
대구대 박효진 전임연구교수 '적극적 가임력 관리' 주장
35세부터 생식능력 저하, 2030대부터 가임력 관리 필요
현실은 사회진출과 만혼으로 난임 증가
"최소한 난임, 노화로 출산 포기 않도록 관리 필요"
"미혼이면, (국민건강보험)전부 비급여입니다."(국내 모 난임병원)
40대 고령 출산은 물론이고, 30대 조기 폐경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미혼 여성의 단순 난소기능 확인 검사나, 난자 동결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다. 기혼의 경우엔, 난임으로 판명될 경우 '난소 나이' 검사로 불리는 AHM 등 관련 비용이 건강보험상 적용대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비급여다. 합계출산 '0.7'의 초저출산 시대이라고 하나, 2030대 미혼 여성의 가임력 관리 자체가 사실상 제도 바깥에 놓인 것이다.
박 교수는 "20대부터 건강검진표에 여성, 남성 모두 가임란을 만들어 난임, 정자의 활동성 저하, 조기 폐경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미혼·기혼 여부를 막론하고 20대부터 AHM 난소검사 등 가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으로 편입시키고, 검사 결과, 난임 또는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 난자, 정자 동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난자 동결(미혼·기혼)2010년 5839개에서 2019년 3만4168개로 6배이상 증가했다. 난자 동결을 위한 1회 시술비는 통상 250~500만원(냉동 보관료 별도)이 들지만 비급여다. 이달부터 서울시가 생애 1회 200만원까지 난자 동결 지원을 실시하는 것 외에, 기혼 및 난임 판정자 외의 난자 동결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지차제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박 교수는 "난임, 노화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을 최소한 예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가임력 관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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