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하반기 물류신기술 지정 공고…공공기관 입찰 시 가점

차민지 2023. 9.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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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2023년 하반기 물류신기술 지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경제성·현장 적용성 등을 심사해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 사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등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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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2023년 하반기 물류신기술 지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경제성·현장 적용성 등을 심사해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5건의 신기술이 지정됐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지원 사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등에 신청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 구매 권고나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해수부는 접수된 기술에 대해 3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신기술 여부를 검증한 후 3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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