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RA 시행 1년…산업부 "전기차 외 요건도 지속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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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용 전기차 요건을 비롯 잔여 쟁점도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정 차관보는 "올해 IRA상업용 전기차 요건과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등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앞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등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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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용 전기차 요건을 비롯 잔여 쟁점도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이날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만남도 한미 간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차관보는 "올해 IRA상업용 전기차 요건과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등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앞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등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미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법과 수출통제를 이행할 때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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