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거래제 가격 급락…이월 제한 조치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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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급락하자 이월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월이 불가능한 배출권이 시장에 과도하게 풀리는 현상을 막는다면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어서다.
기업들이 이월하지 못하는 배출권이 시장에 대량으로 풀려 가격 하방 압력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배출권 가격이 시장 흐름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시장 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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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급락하자 이월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월이 불가능한 배출권이 시장에 과도하게 풀리는 현상을 막는다면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어서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지난 2020년 4만2500원에서 올해 7월 7020원으로 급락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팔거나 살 수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에선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해에 이월할 수 있다. 내년부턴 순매도량만큼만 이월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9년 이전 기준(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을 참고해 배출권 이월 제한을 완화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이월하지 못하는 배출권이 시장에 대량으로 풀려 가격 하방 압력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배출권의 수요와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내와 달리 미국과 EU는 배출권 가격 또는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배출권 가격이 시장 흐름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시장 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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