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대위변제 증가로 금융권에 SOS…법정출연요율 상향 논란
금융권, 지역신보 출연요율 0.04%…신보·기보 출연요율보다 낮아
금융권 “3년전 2배 올려…임의출연금으로도 재원 마련 기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치킨집, 김밥집 등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은행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부실이 늘고 있는 지역신보의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연료를 부담해야 하는 은행권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2일 지역신보법에 따르면 지역신보는 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기업 등의 출연금으로 운영한다. 출연금 비중은 금융회사가 68%로 가장 많고 지자체 등이 32%를 담당한다. 지역신보 재원의 절대적인 부분을 금융회사가 담당하는 셈이다.
금융기관 출연요율, 신보·기보보다 낮아
문제는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요율(0.040%)이 비슷한 형태로 중소기업 보증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월등하게 낮다는 점이다. 반면 지난해말 일반보증 기준 지역신보 보증잔액은 46조2000억원으로 기보(26조5000억원)의 1.7배를 넘고 신보(61조4000억원)의 75%를 넘는다. 기보보다 많은 보증을 하고 있는데 법정출연요율은 기보보다 적은 비율로 받는 게 지역신보 실정이다.
특히 지역신보 보증 규모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증해 부실에 해당하는 대위변제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지역신보는 2018년까지만 해도 보증규모가 3개 기관에서 제일 적었다. 그러다 2020년부터 보증이 많아져 지난해에는 46조2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이전(2019년)에 견줘 보증잔액이 2배 넘게 불어났다. 같은기간 신보와 기보 보증잔액이 각각 30%, 21%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진 자영업자의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신보의 보증여력이 당장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신보도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의 15배 이내에서 보증을 할 수 있다. 6월말 기준 보증배수는 8.11배 수준이지만 부실에 해당하는 대위변제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 데다 대위변제의 선행지표격인 사고율(보증사고액/보증잔액)역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전국 17개 지역신보 전체 사고율은 지난해 1.96%에서 올해 1월(3.82%) 4월(4.46%) 6월(4.79%) 7월(4.85%)까지 매월 커지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이 2배로 늘고 3년 만에 대위변제율이 2배 이상 뛰어 보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지자체 재원 부담도 커서 안정적으로 재원은 가져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을 현재보다 2배 높은 수준인 0.080%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중기부도 비슷한 수준에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상향 문제를 협의 중이다.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는 법정 출연요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3년 전(2020년 8월)에 이미 지역신보 출연요율을 당시 0.020%에서 0.040%로 2배 인상했다”며 “지역신보 출연료는 대출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에 법정 출연요율을 높이면 대출금리도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정출연료는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가산금리의 한 요소다.
또 법정출연금 외 임의 출연금으로도 많은 금액을 지역신보에 제공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권의 지역신보 임의 출연금은 2조726억원으로 법정 출연금(1조962억원)보다 90%나 더 많다.
이에 대해 17개 지역신보 협의체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임의출연은 강제되지 않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며 “임의 출연금 규모에 지역신보 재원을 기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은행 등의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을 2배 인상하더라도 은행 등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185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은행권이 거둔 역대 최대치 이자이익 56조원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의 일정비율을 은행이 추가 출연토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지역신보가 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약 5조9350억원”이라며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한 법정출연금과 임의출연금 합계액은 3조1688억원으로 지역신보가 은행에 2조7662원을 더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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