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걸 왜 삭제?" "안 팔리잖아"…플랫폼 갑을분쟁 52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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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 조정 건이 5년 새 약 5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내린 불이익 조치에 대한 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플랫폼이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의 계정을 정지시키며 갈등이 빚어진 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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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A에서 중고 제품을 판매하던 입점업체 B사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 6월 1년 이상 구매 이력이 없는 상품이 판매목록에서 사라진 것이다. 업체는 오픈마켓과의 분쟁조정 끝에서야 삭제된 상품을 리스트에 되돌릴 수 있었다.
#.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입점업체 C사는 플랫폼 D사와 갈등을 겪었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다른 상품을 반품했는데 플랫폼 D사가 확인도 하지 않고 환불부터 해준 것이다. 조정 과정을 거친 후에야 오픈마켓은 입점업체에 제품 구매대금을 보상했다.
최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 조정 건이 5년 새 약 5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정 정지·대금 미지급 등 분쟁 사례도 다양하다. 정부는 플랫폼 갑을 관계 개선·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자율규제를 적용 중이지만 플랫폼 거래질서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134건이다.
분쟁조정 접수는 5년 사이 약 11배가 늘었다. △2017년 12건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 △2022년 111건 △2023년 134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접수 기간이 4개월가량 더 남은 만큼 접수 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내린 불이익 조치에 대한 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2017년 2건에서 2023년 8월 말 현재 104건으로 5년 새 52배 증가했다.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플랫폼이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의 계정을 정지시키며 갈등이 빚어진 건이 있다. 오픈마켓 F는 지난 2월 상표권 침해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생활용품을 판매하던 입점업체 E의 계정을 정지했다. 입점업체는 조정과정에서 문제를 소명했고 계정 정지 조치가 해제됐다.
오픈마켓이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해외 물품 판매하는 입점업체 G사는 플랫폼 H사에서 비타민 등을 판매했다. 그런데 플랫폼 H사가 지난 6월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입점업체는 조정 과정을 진행한 후에 판매대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중재안을 마련하지 못한 건도 있다. I사는 지난 2021년 오픈마켓 J와 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오픈마켓이 계약상 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J사의 수수료 부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됐다.
이처럼 플랫폼-입주업체 간 갈등이 빈번한 가운데 플랫폼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과거 플랫폼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공정위는 최근 동력을 잃은 상태다. 지난 2021년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도입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가 자율규제를 밀어 불이면서 무산됐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마저도 공정위는 과학기술통신부에 주도권을 뺏기며 밀리는 모양새다. 플랫폼 갑을관계와 소비자 문제는 맡고 있지만 국정과제상 과기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게 돼 있어서다. 공정위는 "갑을·소비자 문제와 별개로 독과점 문제 관련해서는 법안 등을 검토 중인데 명확히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플랫폼 거래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COVID-19)가 극복됐음에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됐고 그에 따라 분쟁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와의 분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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