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비중 늘리고 무제한 이월 허용해야"

이연호 2023. 9. 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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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급격한 변화 요구받는 韓 배출권 시장]
"유상 할당, 4차 계획 기간부터는 무제한 이월 허용해야"
"탄소차액계약제도 통해 기업 부담 덜어 줘야"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범위도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김태선 나무 EnR 대표·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2015년 1월 12일에 상장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수요 우위 속에 톤당 4만900 원까지 급등하는 강세장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7월 24일에는 상장 이후 최저치인 톤당 7020 원에 장을 마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업들은 할당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초과분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수요가 함께 줄어든 결과다. 이 같은 결과를 낳은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설계가 애초에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배출량 1위 기업인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동이 3개월 간 중단된 영향 탓에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10.6% 줄어든 영향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쳤다. 포스코 외에도 지난해 업황 악화로 공장 가동률을 낮췄거나 감산한 대한유화, LG디스플레이, 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등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폭 역시 컸다. 즉 단기적인 원인은 경기가 좋아지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종의 착시 효과에 가깝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가격 기능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다.

먼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가격 급등락의 배경으로는 이월 제도를 꼽을 수 있다. 개장 초반에는 잉여분에 대한 무제한 이월을 허용하면서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후 수급 불균형 해소와 유동성 보강을 위한 조치로 매도를 전제로 한 이월 제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당초 이월 제한 제도는 가격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그러나 경기 둔화에 따른 잉여 물량이 발생하고 이월을 위한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급락 장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이월 가능 물량 및 시장 참여자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월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권 수급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정책적 일관성 부재로 인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가격 급등락에 따른 땜질식 정책 대응보다는 준칙에 입각한 수급 안정화 조치들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유상 할당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유상 할당 비중은 유상 할당 업종을 대상으로 할당량에 대해서 10% 유상 할당을 하고 있으나 전체 업종으로 확대할 경우 4% 수준에 그치고 있어 57%인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비하면 매우 낮다. 유상 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또 유상 할당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유상 할당 비율과 이월 허용 수준을 연계해야 한다.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4차 계획 기간(2026~2030년)부터는 유상 할당의 경우 무제한 이월을 허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s)를 도입해야 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의 안착을 위한 투자 재원은 누적 경매 수익금 1조2525억 원(8월 기준)을 이용하면 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가격 간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과 범위도 확대해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 참여 대상 기업들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설치해 주는 국고보조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들만 지원 대상이다. 이를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 중에서도 유상 할당을 적용받는 기업들까지 지원 범위도 확대하고 그 규모도 계속 늘려 나가야 한다. 다행히도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지속 확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단순히 계획 설정에 그쳐선 안 되고 그에 못잖은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위원인 제프리 쇼트는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는 뼈대만 갖췄을 뿐, 실제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 방안을 도입·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장려하거나 압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유럽의 대표적 환경 규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시범 시행된다. 이는 곧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변화를 암묵적으로 요구 받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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