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게 서류 안 떼도 되는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하는 의협

지용준 기자 2023. 9. 13.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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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명목 아래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 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진료기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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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왼쪽)과 김종민 보험이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가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김 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명목 아래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 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진료기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까지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팩스와 앱을 통해 제출하던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수 있다.

김 이사는 "이 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특히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중계기관과 보험회사 간 정보 유출 책임 분쟁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민들이 소액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제3자인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같은 부당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문제가 발생해 결국 그 피해가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등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가 의료 정보의 취득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보험사가 개인의 의료 정보를 쉽게 취득하게 되면 국민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갱신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활용하게 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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