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행정 안성시… ‘유물 매립’ 물류창고 공사중지명령

박석원 기자 2023. 9. 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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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조치로 유물 훼손 등 지적
문화재청 최종 확인까지 ‘올스톱’
김보라시장, 재발 방지 만전 주문
상당량의 유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성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 대해 12일 안성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사진은 발견 된 유물을 옮겨 재매립한 곳으로 추정되는 한 사토장. 조주현기자

 

안성 물류창고 시공현장에서 상당량의 유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경기일보 12일자 6면)이 제기된 가운데 안성시가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안성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물류창고 시공현장에 하달하고, 이날 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현장을 확인한 후 문화재청에 통보했다.

김보라 시장도 이날 오전 문화재 담당자를 불러 사태의 엄중함을 질책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문화재 훼손 등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문화재청의 최종 확인 결과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신속하게 대처했다면 유물 훼손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방관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2일 최초로 문화재를 발견한 민원인이 지난 8일 시에 신고하면서 공사현장을 알려줬는데도 시는 이후 유물 발견현장 확인보다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확한 현장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화재 관리와 보호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방관해 직무유기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유물이 훼손된 채 2.8㎞ 떨어진 농지에 상당량이 불법 매립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실제 문화재 불법매립 의혹이 제기된 현장 부지는 수천평에 토사 상당량이 복토된 상태여서 발굴조사에만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처음 문화재 신고를 받고 갔을 때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하고 매장 문화재로 판단했다. 공사현장을 손으로 알려줬으나 현장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했으며 공사중지명령 등 대응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시는 M물류공사 인·허가 당시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발견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에 신고할 것을 서류에 명시했었다.

이번에 발견된 굽다리 긴목항아리 종류 유물은 잘 출토되지 않는 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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