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10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형평성 논란
팔달구청 “모두 동일하게 부과할 예정”
이미 입주 끝난 조합원 ‘이중과세’ 지적
수원 팔달구 인계동 팔달10구역 재개발 승계조합원들이 팔달구청이 부과한 취득세 과세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팔달구청 등에 따르면 팔달10구역은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아파트로 재개발돼 지난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팔달구청은 팔달10구역 승계조합원들에게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후 입주권 매입 가격을 빼고 과세표준을 정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승계조합원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 등을 통해 취득해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받은 자다. 현행법상 승계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때와 입주할 때 총 2차례 취득세를 내야 한다. 단,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입주권 매입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만 입주 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팔달10구역 승계조합원 A씨 등은 팔달구청의 재개발 승계조합원 취득세 과세 방식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단지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팔달구청은 앞서 입주를 한 팔달 6·8구역의 재개발 아파트의 승계조합원들에게는 프리미엄을 뺀 과세표준을 적용한 것이다.
팔달10구역 승계조합원 A씨는 “동일한 과세 관청인 팔달구청에서 인근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 시 프리미엄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며 “입주권 매수 가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승계조합원의 경우 1천만원이 넘는 취득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팔달구청은 팔달10구역 승계조합원들에게 일단 프리미엄을 제외한 취득세만 부과하고, 논의를 거친 후 추가적인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기준과 다르게 취득세를 적용해 온 부분이 있었다”며 “경기도와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이후 팔달 6·8·10 구역 모두 동일하게 프리미엄을 포함해 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확정될 경우, 이미 입주가 끝난 팔달 6·8구역의 승계조합원들에게도 프리미엄을 포함한 과세표준을 적용한 취득세를 더 추징해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가 끝나면 일괄적인 추징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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