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이것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이유리 2023. 9. 13.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공모주 청약 일정에 대한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A회사가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공모주 청약은 9월19∼20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후 10월6일 코스피에 상장한다.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이 1주당 1만원으로 확정됐다. 최소 청약 단위는 10주로 청약증거금은 9월23일 환불된다. 주관사는 B증권사다."

기업의 공모주 청약 소식은 보통 이런 정보를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증권사 계좌 필요
증거금은 청약주수의 50%
경쟁률에 따라서 물량 배정
“다양한 곳에 참여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좋아”
게티이미지뱅크

추석을 앞두고 공모주 청약 일정에 대한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이달 셋째주에만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이 8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대어급’ 공모주도 포함돼 있어 증권가에서는 올 상반기 비교적 주춤했던 공모주 투자 심리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라도 공모주 청약 물살에 뛰어들 ‘왕초보’ 개인 투자자를 위한 주요 용어와 청약 방법을 소개한다.

“A회사가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공모주 청약은 9월19∼20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후 10월6일 코스피에 상장한다.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이 1주당 1만원으로 확정됐다. 최소 청약 단위는 10주로 청약증거금은 9월23일 환불된다. 주관사는 B증권사다.”

기업의 공모주 청약 소식은 보통 이런 정보를 담고 있다. 우선 IPO란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이 자사 주식과 경영 내역을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주 청약은 새롭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 신규로 주식을 발행해 배정하는 주식인 공모주를 미리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는 상장 이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IPO 심사가 비교적 엄격한 국내에서는 기업의 적정한 시장가치 대비 낮은 가격에 공모가(발행가)가 정해진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면 상장 후 예상 가격보다 평균 10∼30%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모든 공모주가 상장일에 주가가 급등하진 않는다. 공모주는 상장 초기 가격 변동성이 크고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공모주 투자를 마음먹었다면 증권사 계좌부터 만들어야 한다. 투자하려는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 계좌가 필요하다. 청약 일정이 시작되기 최소 2일 전에는 계좌를 갖고 있어야 편리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조언이다.

공모가는 공모주의 1주당 가격이다. 최소 청약 단위는 청약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이다. 예를 들어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라면 10주 아래로는 청약할 수 없다. 청약증거금은 공모주를 청약할 때 내는 일종의 보증금이다. 청약증거금은 청약한 주식수의 50% 금액을 증권 계좌에 넣어두면 된다. 공모가 1만원 공모주를 10주 청약한다면 증권 계좌에 청약증거금 5만원을 넣어야 한다.

다만 공모주는 신청한 물량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약 경쟁률에 따라 주식 물량이 배정된다. 같은 금액을 청약해도 주관사에 투자자가 얼마나 몰리는지 등에 따라 경쟁률이 높을수록 실제 배정되는 주식수는 적어질 수 있다. 만약 1주가 배정됐다면 청약증거금에서 1만원과 청약 수수료를 제외한 돈은 환불일에 돌려받을 수 있다. 7주가 배정됐다면 부족한 2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된다. 납입하지 않으면 2주 수량은 취소된다.

상장일은 투자한 공모주가 정식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첫날이다. 이날부터는 공모주를 일반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쏟아지는 공모주 청약 일정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꾸준한 참여가 답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김중곤 NH투자증권 IB1사업부 상무는 “까다로운 상장 심사를 거쳐 올라오는 주식들인 만큼 종목을 구분해 참여하기보다는 다양한 공모주 청약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 측면에서 좋다”면서 “올 9∼10월처럼 한달에 청약 일정이 여러곳 예정돼 있으면 비교적 공모가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분산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