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CBAM '발등의 불'…韓 배출권 시장 재설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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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준비 기간)에 들어가면서 당장 관련 수출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6개 품목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관세를 징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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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당장 다음달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 돌입...탄소 기준치 넘으면 관세
잘못된 설계로 거꾸로 가는 韓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유상할당 비중 상향·이월 제한 완화 필요"...부작용 최소화 보완 장치 필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크게 올려 잡았음에도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반대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애초에 시장 설계가 잘못돼 가격 기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경우엔 시장을 통한 감축 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대표적 이유 중 하나는 무상 할당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무상 할당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상 할당 비중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에게 일시에 일방적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유상 할당 비중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s)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기업들에 고정된 탄소 가격을 보장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주는 지원 메커니즘으로 기업들로서는 리스크 헤지(hedge)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배출권 가격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배출권 이월 제한의 경우 유상 할당은 무제한 이월을 허용해야 한다. 향후 배출권 총공급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월 무제한 허용을 통해 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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